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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이란?

    상속이란 사람(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일정한 범위의 친족(상속인) 혹은 유언에 따라 그와 같은 지위에 있게 된 자에게 채권, 채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별도의 행위 없이도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상속세도 부과되기에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협의분할 등의 방법으로 상속재산 정리를 빠르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잔여 재산이 적은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다른 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거나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다른 자에게 많은 재산을 주기로 한 경우, 상속인이 원래 받았어야 할 몫의 절반은 인정하기 위해 법률상 유보된 것이 유류분입니다.

상속 상황의 정리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상속재산파산

상속재산을 확인하였을 때,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빚)이 더 많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 · 한정승인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결정까지 오래걸리는 절차가 아니기에 빚을 떠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1순위 상속인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한다면, 방계 혈족으로 문제가 확대되기에 통상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빚 정리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 불안하다면 상속재산파산신청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반환청구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속인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상속재산을 모두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아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반환청구로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상속 전 증여를 받았거나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받을 상속분의 절반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 절반을 한도로 하여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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