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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위자료 재산분할)
상간자 위자료 소송
상속/유류분 소송
상간자 위자료 소송
상간소송을 준비중이라면(원고입장)
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경우 가능합니다. 내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상간자에게 민법 제 750조에 따라 위자료 청구와 같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간통죄는 폐지되어 상간자에게 형사처벌은 하지 못하지만 상간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상간소송 주요쟁점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를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는지,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자가 기혼임을 몰랐거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부분이 입증된다면 원고의 입장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보통 문자, 카톡, 통화내역, 블랙박스, CCTV 등의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알고는 있지만, 일반 개인이 진행할 경우 오히려 불법증거수집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변호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상간 소장을 받은 경우 (피고 입장)
상간소송 대응 포인트
가장 먼저, 송달장소 변경과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소장 분석,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상간소송 소장이 등기로 배달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은 경우라면, [송달장소 변경신청]을 통해 사건 관련 모든 서류를 로펌이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입증 책임'은 민사소송 원칙 상, 원고에게 있습니다.
원고의 입증 증거 부족의 경우, 원고 소장을 무엇보다 꼼꼼히 분석하여 상대방과 피고의 기본적인 관계, 교류 횟수, 교류의 방법 등을 '근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만약, 원고의 소장과 증거, 원고가 보유하거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등을 검토하였으나, 부정행위가 인정될 거으로 보이는 경우라면, 사실을 인정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법원에 위자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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