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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이혼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나뉘어 집니다.
    가장 좋은건 협의이혼이겠지만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이혼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당사자들끼리의 협의가 실패했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단,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선 민법 제 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정이혼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는데 제 3자인 조정위원이 개입함으로서 신속하게 이혼사건이 마무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으셨다면?

감정적이 아닌 이성적인 대응을 하셔야만 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 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이혼소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필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소장 내용에 반소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하루 빨리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 위자료란?

    이혼을하게 된 원인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는 이혼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가 가능하므로 꼭 배우자가 아닌 제 3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장인, 시모, 시부 등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며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을 경우 상간녀 상간남에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꼭 재판이혼이 아니더라도 협의이혼 이후에도 제척기간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청구권 행사기간

위자료 청구권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이혼한 날부터)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의 의의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정신적 고통의 금전적인 배상을 이야기하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분을 분할청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는 별개의 개념으로 보게 됩니다.
재판이혼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로 청구하게 됩니다.
  • 재산분할이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상관이 없이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당사자들끼리 원활하게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원의 심판을 받는 재판이혼으로 진행이 됩니다. 만약 협의이혼시에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 합의점이 이루어지 않았다면 협의이혼 후 별도의 재산분할 청구만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의 재산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도 상속받은 재산 등은 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므로 시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유재산도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그 재산의 증식·유지에 협력하였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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