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Juin

JuinLaw
Family Law Story

상간소송방어의 핵심 포인트 - 상간자 소장을 받았다면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주인
  • 조회수 14

제3자가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이라며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되는 일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런 부정행위가 없거나,

혹은 일방적인 호감이나 오해로 인해 

불륜으로 의심받아 피소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용되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초기부터 법적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1. 상간자 소송의 법적 근거

 

상간자 소송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따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근거로 청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① 부정행위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

②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몰랐던 경우

 

따라서 사건의 핵심은

부정행위가 있었는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았는가

두 가지입니다.

 

 

2. 상간소송방어 시 주요 대응 포인트

 

상간소송은 대부분 정황 증거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명확한 반박 자료와 논리가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정행위 시점의 알리바이 입증

    → 상대방이 주장하는 날짜 · 장소에 함께 있지 않았다는 객관적 자료 (출퇴근 기록, 위치기록, CCTV 등)

 

  - 원고의 입증 부족 지적

    → 단순한 문자, 통화만으로는 부정행위라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지적

 

  - 배우자 존재 인식 부재 입증

    →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숨겼거나, 이미 혼인이 파탄난 상태로 오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소명

 

이러한 논리적 반박을 통해

부정행위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불법행위로서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3. 과도한 청구의 감액 대응

 

설령 일정 부분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금액은 원고의 주장금액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 소송 전후의 경위 등 

 

이러한 사정을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4. 소장을 받았다면 즉시 대응을

 

상간자 소송은 대부분 민사단독사건으로 진행되며,

소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법원은 피고가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또는 변론기일이 열리더라도 대응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마무리하며

 

억울하게 상간자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누구나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모두 방어하거나 감액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소장을 받으셨다면,

단순히 “오해니까 괜찮겠지”라고 넘기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와 대응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상간 소송 방어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주인
  • 대표번호 02-582-7890
  • 긴급 010-2030-4520
  • 사업자등록번호 : 715-86-03200
  • 광고책임변호사 : 임형준
  • 대표변호사 : 차승우, 임형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8 (서초동) 카이스시스템빌딩 5층
Copyrightⓒ 2024 JUINLAW, All Rights Reserved.